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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휴직에 대한 정보, 생각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아빠의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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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의 달) 상한액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어제인 17일 밝혔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둘째이상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육아휴직에게 지급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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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함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던 남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첫 3개월만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얼마의 급여를 받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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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일터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100분의 40인 80만원 가운데 75%인 6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25%(20만원)는 일터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24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퍼센테이지와 상한액, 하한액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에 큰 증가는 어렵겠지만, 점차적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일터 내에서 남성도 육아를 맡아서 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과정도 함께하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7_0000042565&cID=10201&pID=10200